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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평론- 국민기본권법안과 국민인권연대 작성일  2004-11-04 14:11:12
작성자  김정평 조회수  1491
 
의정활동 중에 현실적으로 왜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사회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는지에 대해 묻고싶고 김의원님에게 한 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사회제도를 갖추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민기본권으로서 헌법적인 성격에 대해 지켜지지 않는 위헌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평화통일을 한다면서 사회제도가 뒤쳐진다면 그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1. 국군 최저생계비 이상의 월급지급
헌법 32-2 항에는 국민들의 근로권과 생계보장을 명시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성인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기도 하는 때에 국가의 부름을 받았으면서 기본적인 생계보장이 되지 않는 것은 노예시대에나 있는 일이었습니다.

20000 만달러시대를 말하며 그런 위헌적인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통일에 앞서 어떻게 국군이 인권을 지킨다고 하겠습니까 ?

2.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헌법 31조에서는 미성년자의 국가보호가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근로는 법으로도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헌법적인 해석으로는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의 대상입니다. 1991년 중학교의무교육실시령도 단계적 실시에 아직도 완전실시되지 않고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의무교육이라함은 교육자재와 급식을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데 모든 것이 개인부담이라는 것은 헌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재산권을 침탈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3. 공무원과 전국민 40시간 근로기준
헌법 33조에서는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명시된 헌법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 공무원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늘리고 있습니까 ? 정부가 헌법을 무시한다면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40시간 근로라 함은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주5일 8시간근로라는 것은 근로기준의 성격을 지니고있습니다. 또한 국제기준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을 준수하므로 헌법적 효력이 있다할 것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공무원들은 헌법이 보장한 대로 40시간 근로기준이 지켜져야 하고 정부가 그것을 막는다면 위헌으로 탄핵사유입니다.

4. 국민경제기본법
모든 국민은 재산권을 보호받습니다. 그런데 국가부도로 발생한 경제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문제라 함은 자의적 경제활동에 의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민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국가로 인해 발생한 재산권 침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와 기업들에 대해 국가의 보상적 성격으로서의 경제특별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경제위기는 정부의 책임도 큽니다.

5. 사회보장 현실화
정부에서는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최저생계비에 한참 모자라는 지원금을 줍니다. 아니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정부생계보조는 위헌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장도 현실적으로 의료혜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도록 모든 의료부분에서 보장이 되어야 의료구제라 할 것입니다. 보건소 수준의 의료보장으로 의료보장이라는 말은 국민기본권을 무시한 현실이므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6.분할구분 재산세제(일정범위별 차등세율) 확인과 자본대비 세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증여세에 대해서 분할구분 세제를 적용하고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모든 세제에 대해 적용함으로서 부유세와 같은 특별세가 아니라 있는 세법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부실부채에 의한 금융위기와 기업의 불성실한 납세를 막기 위해 자본금액에 기준한 세제운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기순익을 자본대비로 세제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국민청원권을 위한 시민기관 재정의무화방안
헌법에는 국민청원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본적인 청원을 하여도 대부분이 문제가 없다며 무시됩니다. 그러나 국민기본권이나 재산권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으므로 국민청원권을 전담할 시민기관을 만들고 재정의무화법으로 재정은 국가에서 보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정부패는 사라질 것이고 국민기본권은 무시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재정과 운영이 분리되어 내부비리도 없을 것입니다.

8. 국가보상법의 보완
국가보상법은 대부분이 공무원의 비리나 실수로 인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민간기관이나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여 심히 재산상, 신체상 피해를 입혔다면 또한 국가보상법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리가 그렇게 넘겨져 저질러지는 현실에서 국가보상법은 공무원의 공동정범의 상황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압력에 의한 민간기관의 불법사항의 연계보상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9. 참여정부를 위한 이익단체의 언론화 프로그램
지금의 정부는 참여정부라고 합니다. 참여정부란 이익집단이 있어야 참여정부가 됩니다. 그런데 언론통제나 교육통제, 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불가 등은 참여정부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언론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민주화가 될 것입니다.

10. 국가경제 국민자문 의무화
국가경제의 위기에 정부는 매국노 짓을 멈추어야 합니다. 국가경제위기가 국민자본이 없어서 위기인데 기간산업과 국방산업마저 휴전중인 적대국에 팔아넘긴다는 것은 마땅히 탄핵되어야 합니다.

지금 중국은 아직도 분명히 휴전대상국입니다. 따라서 전략산업이나 국방사업을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납자동차나 석유비축기지 등 전략산업과 국방사업이 매각대상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국가경제문제에 대해 국민자문을 의무화하여 국민투표 전에 그들의 의견이 명시되었음을 확인하여 사리사욕으로 매국노짓을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미국도 휴전대상국으로서 중국에서의 미군납에 대해 정식으로 항의하고 정상적인 국가협력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11. 국가보안법의 헌법에 대한 특별법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대해 특별법적 성격을 지니는 것입니다. 형법은 특별법이 아니므로 형법으로 다룬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형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기본권에 있어 특별한 사안들입니다.

12. 중요정책 국민투표
지금 중요정책에 대해 국민투표가 무시되고있습니다. 개헌문제나 행정수도문제, 평화협정 문제 등 국가의 중요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사안입니다.

13. 국무총리와 위원 해임안
국무총리는 입법부가 아니라 행정부에서 국무회의를 총괄합니다. 따라서 공인입니다. 이해찬 총리는 공인으로서 탄핵을 받을만한 짓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면 면책의 사유가 되나 국무총리는 면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부도와 탄핵에 연루된 내각은 헌법이 탄핵을 결정한 상황에서 내각 또한 탄핵된 것이므로 헌법상 그들의 직무는 정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제인권문제입니다. 국제화된 사회에서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라크의 파병문제도 인권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쿠르드족을 포함한 내국민들이 수백만명이 죽고, 주변국에 전쟁행위를 한 부분들에 대해 인권차원에서 파병하였고, 새마을 운동식으로 복구를 돕고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권문제와 새마을 식 북구지원이란 파병의지를 지키고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지금의 언론이나 국가혼란적인 간첩행위들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크르드를 포함한 국민들이 죽어가며 살려달라고 할 때 그들을 죽였던 바로 그 자들입니다. 그들은 도우러 간 사람들마저 죽였습니다.

인권과 복구를 위한 파병을 반대하는 반국가활동 자체가 국가를 위협할 수도 있는 테러문제가 되지 않도록 법으로 막고 관련자들을 체포해야 합니다.


긴 글을 쓰게 되었지만 읽어보시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200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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