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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성폭력/학내사건/사회비판. 온라인 대자보입니다. (글쓰기 5Point / 댓글 1Po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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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의 법을 지키기 위한 파업은 승진사유 |
작성일 |
2004-11-16 14:11:53 |
| 작성자 |
김정평 |
조회수 |
1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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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지키기 위해 파업한 것은 승진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요, 참가하지 않은 자들은 불법사항을 알고도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에 의한 문책사유이다.
공무원이 법을 지키는 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과 다수의 민주여당의원이 지지한 것을 정부를 무시한 파업불참은 문책의 사유가 된다 할 것이며, 공무원노동특별법은 헌법에 대치하는 위헌사항으로 가치없다 할 것이다.
헌법 39조의 국민기본권에 대한 부분은 그 특별사항이 지금의 일반적 사항 후에 다루어져야 할 특별사항인 바 법적 효력에서 노동3권이 먼저 합법화된 후에 특별법으로서 특정사유에 다루어질 부분이다.
법을 지키는 공무원들의 파업은 온몸으로 불법에 저항한 승진의 사유이며, 불참자는 직무유기로 문책사유이다.
200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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