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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성폭력/학내사건/사회비판. 온라인 대자보입니다. (글쓰기 5Point / 댓글 1Po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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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계속성과 국민복지 3원칙 무상교육,무상의료, 비정규직철폐 |
작성일 |
2005-06-15 13:06:15 |
| 작성자 |
연세용사 |
조회수 |
9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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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계속기업의 원칙을 지니고있다.
그것은 기업이 약탈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나무로 성실히 돌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다.
최근에 기업을 마치 약탈의 대상 정도로 보는 정치경제분위기는 계속성에 어긋나는 저능한 짓들이다.
구조조정이란 것도 계속성에 따라 합병매수가 있는 것이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라는 말로 벌어진 범죄행위들에 대해 경제인권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제민원을 해결해주어야 한다.
군사정부와 달리 김대중 이후에 그런 경제범죄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억울한 기업과 시민들의 경제주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김대중 정부가 친노동계였다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라 반대되는 짓만 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것이 통일환경만들기와 정반대였지 않은가 ? 조세육 30%인 다른 국가에서는 당연한 국민복지정책들인데 말이다.
대우그룹은 국내기업에서 국방사업의 50%를 차지하고, 국내규모 2위에 세계경제인지도 1위였던 기업이다. 다른 기업보다도 기업후생복지도 가장 좋은 편이었고, 신의성실한 기업으로 통했다.
김대중이라는 자들이 대우를 고의적으로 부도처리하여 국민경제를 테러하였음을 증거한 것이다. 자신들의 국방기업과 세계인지도 1위인 기업을 부도처리했다면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그들이 헌정에 어긋나는 반정부집단이었다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빠르게 탄핵되어야 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김우중 회장을 해외로 나가있으라고 하고 어떤 짓을 했는가 ? 금융채권단을 이용하여 대우그룹을 부도처리하고 국방사업을 가로막고 외세를 끌어들이며, 해외매각을 하였지 않은가 ?
식민지가 그런 것이 아닌가 ? 외국의 간첩집단이 정부를 테러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김대중 집단은 헌정을 수호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망하게 한 집단이었던 것이다.
지금도 국가부도 직전의 400 억달러의 해외채무는 2000 억달러가 넘었다. 외채이자만 150 억달러에 외국인 지분이 50% 이다.
경제가 정상화된 것인가 ? 다른 기업은 두고 왜 대우그룹만 부도처리되었는가 ?
대우그룹을 수사하기에 앞서 김대중과 관련된 자들의 반국가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철저히 죄값을 치르게 하고 대우내부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하는 것이 국권을 바로세우는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이 계속기업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했는지에 대해 국민들은 심판을 해야 할 때이다.
외국기업이라고 하여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법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계속성에 위배되는 저가매수합병으로 기업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다면 민법과 상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속수사하는 것이 경제정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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