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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성폭력/학내사건/사회비판. 온라인 대자보입니다. (글쓰기 5Point / 댓글 1Po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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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활동과 인권침해를 구분해야 한다. |
작성일 |
2005-10-07 15:10:06 |
| 작성자 |
연세용사 |
조회수 |
10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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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도감청문제가 화제이다. 도감청이 불법적인 경우는 인권침해의 경우
이다. 합법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 관공서나 수사목적인 경우처럼 법
을 다루면서 최소한 그런 상식적인 부분을 구별해야 한다.
관공서 중에는 예비적인 수사차원에서 일부러 녹음을 해두는 경우가 많다.
유사시에 문제해결을 빠르게 하고 국가기관에 대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 국정원의 수사과정에서 합법적인 부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
는 것은 다른 목저이 있는 것인가 아닌가에 주목하게 된다.
인사교체를 목적으로 한다거나,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정말 인권침해부분에 대해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도감청만이 아니라 과거에는 편지도 감시의 대상이었다. 군이나 학생들의
편지들은 미리 기관에서 뜯어보는 경우가 흔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심지어는 선거용지를 뜯거나 빛에 비추어보고 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으로 정해놓고 인권침해의 부분인지 정당한 활동인지
는 구별해야 국가기관에 대해 신뢰를 잃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의 경우에 선거사범을 체포하는 것도 업무의 한부분이다. 따라서 삼
성 X 파일사건은 사실상 범죄행위가 아니라 수사활동 증거자료인 것이다.
삼성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그것이 합법적인 활동인지 인권침해인지
만 가려져야 하지 국가기관을 불신하게 하는 목적이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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