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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성폭력/학내사건/사회비판. 온라인 대자보입니다. (글쓰기 5Point / 댓글 1Poi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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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X 파일 사건 증거공개주의에 어긋난 불법사법행위로 사법파동예상 |
작성일 |
2005-08-16 18:08:09 |
| 작성자 |
연세용사 |
조회수 |
10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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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공개주의에 어긋나는 사법행정과 관련자들은 기본적인 재판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위헌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마땅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어떤 재판과 수사에서 증거공개주의에 어긋나는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
프랑스혁명후와 검찰 춘향의 어사출두후의 상황론적 접근성에 대한 비교이다.
요즘 X 파일이라는 문서가 검찰에 증거로 제기되었다. 자료의 내용은 언론사에서는 알고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검찰이 하는 짓이 불법이다. 증거로 제시된 자료를 은폐하는 짓을 하고있다. 증거공개주의에 따라 증거는 공개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사법재판의 의무강제사항이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과 수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단순비리사항을 자신들이 관련되어 공개하지 않고있는 것이다.
(비공개사항에 속하지 않는데도 그런 짓을 한다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에게 또는 권력층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짓을 할 수 없다. 언론 또한 자료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검찰의 자료공개금지 명령은 위헌이다. 사법행위가 위헌을 할 수는 없다.
프랑스혁명의 계기가 된 드레퓌스 사건의 내막도 증거자료를 은폐하고 누명을 씌워 다른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 것이 도화선이 되고, 그 사실들이 언론에 공개되어 국민혁명으로 발전하면서 민주화한 정치범들이 있는 바스티유 감옥를 습격함으로서 시작되었다.
혁명후에 관련자들은 모두 혁명재판에서 사형을 당하였다. 정부와 군, 검찰 등 모든 비리와 인권탄압관련자들이 사형을 당한 국민혁명이었다.
춘향전의 어사출두후의 상황도 국민혁명과 비슷하다. 죄없는 사람들을 가두고 탄압하며 국민경제를 갉아먹던 비리권력층이 죄값을 치른 것이다.
우리나라에 누적된 고위층의 비리에 대해 정, 경, 언의 부패고리와 비리인사를 척결할 국민혁명적인 자료를 두고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이번 테이프의 범죄관련자로 등장하는 전 김대중을 민주화인사라고 하지만 그는 군사정권 때보다도 3배이상의 민주화인사를 정치범으로 구속했었다.
그들의 내막도 알고보면 춘향전에 나오는 이방과 그 탐관오리같은 무리와 다를 것이 없을 지 모른다. 행정기관을 두고 불법으로 인사부조리를 일삼았던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얼마전의 420만명에 해당하는 대사면도 교통사범이 대부분이라는 것과 자신들과 관련된 불법정치사범이라는 것이 특징으로 국민혁명과는 거리가 멀다.
X 파일과 관련되어 진실이 숨겨지려한다면 국민혁명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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