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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그 사람 법조인 맞아 ? 무슨 판결이 그래. 보좌관이 돈 받은 것은 무죄래. 직무유기 아니야. 아랫사람이 받은 것은 무죄라니. 그 서울시장도 그렇게 많은 돈을 부시장이 모두 받아갔다고 하는데 무죄래. 그래도 대통령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어이가 없지. ”
“ 형법이랑 공무원법 상 유죄 맞아. 상급자는 직무상 책임을 져야 해. 사법부도 썩었다는 소리지. ”
“ 나라 지키라면서 국군월급은 왜 최저생계비도 안주지. 애들 과자 값보다 못해. ”
우리는 평소에 직무평가라는 부분에 대해 민주적인 법절차에 대해 다루는 법관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비민주적인 국가상황에 처해 있었다.
“ 근로자들 중에 근로자들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들은 해고 당하고, 근로기준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근로감독관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 ”
“ 야, 대통령은 직무평가 받은 사람이니. 다 그 놈이 그놈인 거야. 그러니까 국가부도도 나고 그러는 거야. ”
“ 하긴, 이건희가 프로그램 한 줄 못 짜도, 프로그램 전문가들 부려서 재벌되는 것과 비슷하구나. ”
“ 조금 있으면 그 사람도 다른 재벌총수들이란 청렴하게 만나서, 다른 사람들 5시 퇴근하면 6시까지 국제적으로 모범수가 될거야. ”
“ 그러면 그 사람 변호하던 쓰레기 법관들도 같이 모범수 되는 거야 ? ”
“ 당연하지. 나라의 법이 살아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에 일하는 보람을 느낀다. 직무평가되지 않은 경제전체의 부패함과 모순된 일에 대해 법의 정의가 살아있기에 일할 맛이 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병들어가고 있는데 돈 더 줄테니 일 잘하라고 한다면 국민의 반이 병약한 상황과 80% 근로자들이 직업병을 호소하는 문제는 근로자들의 일할 맛이 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급식사고로 수천명의 학생들이 병원에 갔다는데, 급식회사에서는 책임없다고 한데. 사법처리도 되지 않는다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 식품위생법도 있잖아 ? 그리고 학생들이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아예 다루지도 않고있어. ”
“ 국가구제라는 부분은 있지만 재벌경제 두고 국가구제했다는 말은 못들었다. 외국에서는 오히려 백벌일계로 보통 50배의 보상을 하게 한데. 급식자제만이 아니라 사고난 사람들에 대해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인데, 문제야. ”
“ 하기야, 공무원들이 일시키고도 특근수당 같은 것을 아예 주지 않으면서 근로기준법을 공무원들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것이나 비슷하겠다. 그러면 언제 그런 법들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야 ?”
직무평가가 되지 않는 무능한 국가현실은 국민들만이 피해자가 되고있다.
일할 맛이 날 리가 없었다. 무조건적인 노동주의도 사실상 직무평가되지 않은 문제는 비슷했다. 마찬가지로 일할 맛이 날 리가 없없다.
국가적인 문제는 일하는 사람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한 직무평가가 없이 돈이 돈을 벌게 한다는 천민자본주의 또는 타락한 자본주의의 사회모순과 무조건적 평등관의 모순이나 정경유착의 폐습에 대한 민주화가 법대로 실천되지 않고있기 때문이었다.
“ 우리도 바람잡이나 해서 거저 돈벌기나 할까 ? 아니야. 다단계 문제도 인터넷 쇼핑에 다 쓰러졌어. 사회정의는 그래도 여러 모습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같다. 시대에 맞는 일하자. ”
“ 필요한 정보검색은 다 했니 ? 죄짓는 자들은 더 나은 세상에 오지 못하니 그 자체도 결국 천벌이야. 세상은 어차피 사필귀정이니 부지런히 근로복지 지키며 일하자. ”
맞다. 부지런히 근로복지 지키며 일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과 국가경제를 모두 살리는 길이다.
직무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민주화와 근로복지의 혜택으로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세상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 또한 정의가 아니겠는가 ?
그래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70 만원 넘는 주5일 국가가 된 것처럼,
오늘의 부지런함이 내일의 근로복지를 키운다는 희망의 경제는 오늘도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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