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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란 헌법민주화를 뜻한다. 반헌법적인 짓은 민주화라고 하지 않는다.
국무의원과 국회의원 중에도 헌법조차 모르는 자들이 있다. 겸임금지조차 모르며 국무의원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거나 반정부활동이 민주화라고 하며 국가테러를 정당화시키려는 자들이 있다.
지역구에서도 지역구를 위해 한 일은 없는 자들이 국회의원을 하며 헌법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치를 떠들고 반정부활동을 하던 자들이다.
설령 국가를 위한 민주화를 했다고 하여도 지역구의 민주화를 위해 국회의원의 자리에 나서는 짓은 해서는 안되는 것이 민주화인 것이다.
지금의 중역이라는 자들 중에 많다. 그런 국가와 헌법으로 보면 쓰레기짓을 일삼은 것들이 민주화인가 ?
혁명이 있어야 한다. 헌법인권을 지키는 혁명이어야 한다.
남침을 해방전쟁이라던 자가 청와대에서 국가부도를 만들었고, 반정부활동이 민주화라며 남침한 러시아의 승전기념일을 찾아가 축하한다는 자도 있다.
헌법을 살려야 반헌법을 죽일 수있다.
헌법은 국민정신이다.
국가의 흥망과 관련되어있는 일로 김동준은 위급함을 느끼고있었다.
나라를 지키는 헌법청와대를 살려야 한다.
대동아 전쟁은 아시아의 주권을 지키자며 있었고, 미국은 핵전쟁으로 전쟁을 끝내었다.
그 전쟁의 끝에 러시아와 미국은 승전국으로 남북을 갈라놓으며 들어온다.
첫 시도는 식민지 정책이고, 둘째는 자유선거라는 것이다. 셋째는 정쟁에 의한 양민학살이다.
남북에서는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전쟁이 있었다.
국민들이 남북으로 갈라놓고 전쟁을 바랬을까 ? 국정 스스로 자정활동을 하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외세식민지 세력들만 설쳐대는 시대였다.
프랑스도 연합국에 의해 승전국이 된다. 그러나 남북으로 갈려지지는 않았다. 동서로 갈려진 것은 패전국 독일이다. 승전국이 분단되는가 ?
식민지였다고 하여도 남북은 패전국과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이다.
패전국 대표 노무현. 헌법정신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물러나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
남침한 625에 패전한 러시아와 같은 연합국이라고 생각하는 저능한 짓은 국가헌법으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자주독립국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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